T. 도시가스 지역별 온압보정계수 알림
가. 근 거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- 1421 (2025.05.23.)
나. 산업통상자원부에서 『도시가스 사업법』 제21조 (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)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 에 따른 연구용역결과 〔2025년 지역별 온압보정계수〕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다. 시행일 : 2025년 06월 01일부터 적용 (2025년 07월 고지)
- 온압보정계수 변경 전 : 0.9853
- 온압보정계수 변경 후 : 0.9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