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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지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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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59
Date
2020-02-20

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‘19.11)의 일환으로 난방 부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  

   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, “대기관리권역법시행(’20.4)에 따라

    대기권역내에서 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의 제조·공급·판매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.

      

특히, ‘20년부터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보급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

    상향 (일반 20만원)하여 차등 지원하고, 기존 일반 가정 보일러에서 민간 어린이집, 보육원 등 보육시

    설과 양로원 등 노인 요양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      

이와 관련하여, 환경부에서는 ‘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활성화 및 법 제도 정착을

     위하여 도시가스사에서 수행하는 수용가 안전점검시 노후보일러 설치세대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

     설치지원 사업 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교체계획이 있으신 기관 또는 가정에서는

     첨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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